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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힐 때 ‘큰소리’ 성폭행범, 영장심사 앞에선 ‘작은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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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힐 때 ‘큰소리’ 성폭행범, 영장심사 앞에선 ‘작은 소리’

주택에 침입해 모녀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된 50대 선모(51)씨가 이송중이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주택에 침입해 모녀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된 50대 선모(51)씨가 이송중이다. 사진=뉴시스
전자발찌를 찬 채 가정집에 침입해 모녀를 성폭행하려 한 선모(51)씨가 구속됐다. 그는 체포 당시 “나는 금방 출소한다”면서 큰 목소리를 냈으나 정작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는 “죄송하다”며 작은 목소리를 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저녁시간대 주택에 침입해 모녀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선씨를 12일 구속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광주지법 이차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선씨는 지난 10일 오후 9시40분쯤 광주광역시 남구 한 주택 2층에 들어가 당시 엄마인 A씨를 성폭행하려다 A씨가 저항하자 목을 조르고 무차별 폭행을 가해 기절시켰다. 이후 선씨는 A씨가 정신을 잃은 틈을 타 엄마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딸을 성폭행하려 했다.

놀란 B양은 선씨의 혀를 깨문 뒤 곧장 1층에 사는 이웃집으로 도망가 도움을 요청했다. 1층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과거 이 집에 거주한 적이 있는 선씨는 이곳에 모녀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침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아이가 있는 집을 노린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라고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조사 결과 선씨는 전자발찌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라고 해도 밤늦은 시간이 아닌 주거지 인근에선 얼마든지 감시망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선씨는 2010년 성범죄로 교도소에 복역할 당시 2026년까지 16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그는 만기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뒤 전자발찌를 훼손했다가 징역 8개월을 추가로 복역하기도 했다.


남지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ini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