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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양승태 보석 석방’ 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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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양승태 보석 석방’ 암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미지. 사진=뉴시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미지. 사진=뉴시스
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의 구속기간 만료를 한 달여 앞두고 양 전 대법원장 신병에 관한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판부가 직권으로 보석을 적용해 풀어주려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지난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1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심리 막바지에 양 전 대법원장 신병에 관해 말을 꺼냈다.

재판부는 "한 주도 빼지 않고 꾸준히 재판을 해왔지만 법에 따른 구속기간 제한으로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한 상태에서 재판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2월11일 구속기소 된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기간은 오는 8월 10일에 만료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 기간은 2개월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1심은 최장 6개월이다.

재판부는 "아무리 서둘러 재판한다고 해도 선고까지 구속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데는 다들 동감할 것이다"며 "구속기간 만료 이후에도 상당히 불확실한 기간 동안 심리해야 할 중요사항이 많이 남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이후에 어느 시점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 신체의 자유를 회복시켜주더라도 공정한 재판 여부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양 전 대법원장 신병에 관한 의견이나 주장을 제출해주면 재판 진행에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판부의 석방 가능성 언급에 "혹시 직권 보석을 고려해서 의견을 밝히라는 취지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재판부는 "구속피고인의 신병에 관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는 경우도 있고, 보석으로 석방되는 경우도 있다. 보석도 직권 보석이 있고 피고인 청구 보석이 있다"며 "구속기간 만료 전 석방된다면 조건도 있어야 하고 기간도 정해야 하는 문제가 생겨 모든 것을 포함해 의견을 제출해달라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지난 2월 11일 구속 기소 된 양 전 대법원장은 직후에 보석 허가를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이후 다시 청구한 적은 없다.

오는 8월10일 1심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양 전 대법원장의 신병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추가기소가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미 47개 혐의로 기소가 이뤄진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검찰은 지난 3일 "현재로서 추가 기소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의 15차 공판은 오는 17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남지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ini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