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조계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계룡건설이 한은 별관공사 시공사 입찰과 관련해 낙찰예정자 지위를 확인해 달라며 조달청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조달청은 2017년 12월 한은 통합별관 공사 낙찰예정자로 입찰예정가 2829억원보다 3억원 높게 써낸 계룡건설을 선정했다. 차순위업체에 비해 약 600억원 높았지만 기술점수 우위가 이유였다.
이후 차순위 업체(삼성물산)가 예정가격 초과 입찰을 이유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감사원은 지난 4월 예정가격 초과 입찰은 잘못됐다는 공익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조달청에 관련 처리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신축공사(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올림픽스포츠 콤플렉스 조성공사(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조달청은 한은 통합별관 건축공사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재입찰을 시행하기로 했다. 한은은 낙찰예정 업체 반발 등 새로운 법적 분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재입찰이 진행되자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일단 조달청이 패소한 것이기 때문에 이의제기, 항고 등 모든 (가능성을) 검토할 것이다. 관련기관, 수요기관과 협의해서 결정하려고 한다. 다음주 월요일경 수요기관인 한국은행,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국민체육진흥공단 3곳과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기재부와 감사원에도 참석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현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an09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