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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2020 최저임금 시급 8590원 노동계 반발 민노총 한국노총 이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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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2020 최저임금 시급 8590원 노동계 반발 민노총 한국노총 이의 제기

2020년 최저임금에 민노총 한국노총 등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이미지 확대보기
2020년 최저임금에 민노총 한국노총 등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새 국면을 맞고 있다.
2020년 최저임금을 둘러싼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노동자 단체들이 최저임금위원회의 2020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시급 8590원 의결에 잇달아 의견을 제기하고 나서 확정단계에서 마찰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은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의결한 후 최저임금에 대해 불만을 가진 노사 단체는 노동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곳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등이다.

공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넘어갔다. 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하기 전에 제기된 이의를 검토해야 한다.

2020년 최저임금이 고시되기까지에는 아직도 변수가 있다.

노동부 장관은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1988년 이후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에 대해 노사 양측이 이의를 제기한 적은 수 없이 많다.

그러나 노동부가 재심의를 요청한 한 적은 없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2020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천590원으로 결정했다.


김대호 기자박사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