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으며 실형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11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2014년 10월 이전 범행과 관련해서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20억원을 선고하고, 이후 범행과 관련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5억 원을 선고했다. 더불어 약 12억 원을 추징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 대표는 2009~2015년 우유 공급업체가 회사에 제공한 판매장려금 12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과거 자신의 배임수재 혐의 재판에서 직원에게 거짓 증언을 시키고, 선고된 추징금 35억 원 중 26억 원을 회삿돈으로 낸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