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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유럽항공안전청, 보잉737맥스 운행재개 조건 자동항법장치 등 5개항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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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유럽항공안전청, 보잉737맥스 운행재개 조건 자동항법장치 등 5개항 제시

자동항법장치 긴급 시 해제되지 않는 문제 새롭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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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잉737맥스
유럽연합항공청(EASA)은 보잉737맥스 운항재개 조건으로 자동항법장치 등 5개항을 제시했다.

로이터는 8일(현지 시간) 정통한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EASA가 보잉737맥스의 운항재개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보잉에 대응을 요구하는 5개 조건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그중 하나는 자동항법장치에 관한 것인데 지금까지 주목받지 못한 조건이라고 덧붙였다.
EASA는 미국 연방항공국(FAA)과 보잉사 양측에 리스트를 보냈으며 상세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익명을 요구한 이 소식통은 전했다.

FAA가 737맥스에 대해 요구하고 있는 구체적인 수정조건을 공표하지 않기 때문에 FAA의 수정조건과 EASA의 요구조건이 크게 다른지 여부와 운항재개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이 대폭적으로 늘어나는지 여부도 명확치 않다.

EASA의 체크리스트에는 이미 공표된 항목이 포함돼 있다. 비행사가 수동 트림 휠을 돌리는 것이 어려울 가능성과 기수의 각도를 측정하는 받음 각(AOA)센서의 신뢰성 결여, 불충분한 훈련방법, 소프트웨어의 문제 등이다. 다만 과거에 보도되지 않는 문제도 지적됐는데 이는 자동항법장치가 일정의 긴급시에 해제되지 않는다라는 점이다.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에 따르면 EASA가 제기한 문제는 FAA의 의문점과 모순되지는 않는다. FAA는 성명에서 EASA가 언급하고 있는 구체적인 문제의 확인은 미루었지만 보잉사의 자료의 검증에서 다른 항공당국과 긴밀하게 연계와 제휴를 이어갈 자세를 나타냈다.

한편 보잉사는 발표자료를 통해 줄곧 "당국에 협력해 맥스의 안전한 운항재개를 위해 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제공해 간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