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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日 작가 이모티콘 표절 의혹" 이모티콘 임시 판매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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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日 작가 이모티콘 표절 의혹" 이모티콘 임시 판매 중단

카카오톡 '즐거우나루' 이모티콘, 일본 캐릭터작가 이모티콘과 표절 논란 불거져

카카오톡 이모티콘샵에 나와 있는 띵동의 즐거우나루 이모티콘 판매가 구입이 중단됐다. (사진=카카오톡 이모티콘샵 갈무리)이미지 확대보기
카카오톡 이모티콘샵에 나와 있는 띵동의 즐거우나루 이모티콘 판매가 구입이 중단됐다. (사진=카카오톡 이모티콘샵 갈무리)
카카오가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에서 인기리에 판매되던 이모티콘에 대한 임시 판매중단에 들어갔다. 일본 작가 이모티콘 작품 표절 시비로 인해서다.

9일 카카오에 따르면, 카카오는 카카오톡에서 인기리에 사용되던 ‘띵동’ 작가의 ‘띵동의 즐거우나루’ 이모티콘에 대해 지난 6일부로 임시 판매 중단 조치를 내렸다. 앞서 해당 이모티콘은 일본 유키 카나이 작가의 이모티콘인 ‘슈퍼 하이 스피리츠 캣’과 매우 흡사하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는 지난 2월 한 차례 논란이 된 바 있었으나, 최근 유키 카나이 작가 측에서 ‘소송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드러내자 카카오톡이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카카오톡 관계자는 “원작자로 알려진 작가로부터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이의를 제기받았고 카카오톡 작가의 의견을 수렴해 관련 소송, 혹은 합의 절차 진행을 연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카카오톡은 ‘플랫폼’의 입장에서 양쪽 작가의 입장에 개입해 나설 수 없다”고 덧붙였다.

카카오톡 이모티콘 '띵동의 즐거우나루' 이미지. (사진=카카오톡 이모티콘샵)이미지 확대보기
카카오톡 이모티콘 '띵동의 즐거우나루' 이미지. (사진=카카오톡 이모티콘샵)

카카오는 소송이 진행될 수 있는 이번 캐릭터의 경우 소송 결과가 나오는 대로 상품 판매 종료 혹은 작가와의 계약 종료에 나서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같은 관계자는 “저작권을 침해한 표절 작품에 대해 판매 중단 조치와 같은 내부 규정에 따라 처리하지만, 저작권 침해 여부를 가리는 것 자체에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다”면서 “침해 여부가 가려지는 대로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모티콘 플랫폼 입장에서 카카오톡이 늘 저작권 침해 이모티콘을 판매할 가능성을 안고 있는 만큼, 상품화될 이모티콘에 대한 사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카카오톡은 지난 2017년 일본 만화인 ‘데스노트’를 표절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무시맨’ 이모티콘을 판매 중단한 바 있다.

박수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s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