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한진그룹에 따르면 이명희 전 이사장은 지난달부터 그룹 계열사 정석기업의 고문 역할을 맡았다. 정석기업은 그룹 지주사 한진칼이 48.27%, 조 전 회장이 20.64%를 보유하고 있으며 한진그룹 계열사에 건물을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는 부동산 관리회사다. 정석기업은 지난달 한진가(家) 막내딸 조현민 전무가 부사장으로 경영 일선에 복귀한 곳이다.
현재 지주사 한진칼은 조양호 전 회장이 17.84%,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2.34%,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2.31%, 조현민 전무가 2.3%의 지분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조 전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한진칼 지분 17.84%가 법정 상속되면 이명희 고문은 5.94%를 확보하게 된다. 세 자녀가 상속 이후 확보하게 될 지분은 조 회장 6.30%, 조 전 부사장 6.27%, 조 전무 6.26% 등이다.
특히 최근 미국 델타항공이 한진칼 지분 4.3%를 매입하면서 한진그룹 총수일가가 상속세 재원 문제를 해결할 경우 경영권을 방어하는 데 유리한 고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만약 델타항공이 계획대로 10%까지 지분을 늘려 총수일가 우호지분으로 나서게 되면 우호지분은 38.98%에 육박해 2대 주주인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15.98%)로부터 경영권을 지키는 데 훨씬 유리해진다.
조 회장 등 상속인들은 오는 10월까지 2600억 원에 달하는 상속세에 대한 납부 계획을 신고해야 한다. 상속세 신고납부기한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까지다. 상속세 규모가 커 연부연납을 신청해 향후 5년 동안 6차례에 걸쳐 납부할 것으로 보인다. 주식담보대출, 배당 확대 등 재원 마련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이 전 이사장의 경영 참여로 상속세 마련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한편 조 전무와 이 전 이사장이 경영일선에 차례로 복귀하면서 일명 '땅콩 회항' 사건으로 경영일선에서 물러났던 조 전 부사장 복귀도 점쳐지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은 최근 고가물품 밀수 혐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혐의 등과 관련한 재판에서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법정 구속을 면했다. 조 전 부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미등기 임원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도 돼 빠른 시일 내에 경영 복귀를 할 것으로 보인다.
박상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sh65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