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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호주법인, 호주공정위로부터 갤럭시폰 방수 과장광고 피소…어떤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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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호주법인, 호주공정위로부터 갤럭시폰 방수 과장광고 피소…어떤 이유로?

삼성폰에 적용한 IP68, 1.5m서 30분간 견디는 제품용 국제표준
갤럭시폰을 물에 노출시켰을 때 수명에 미치는 영향 알수 없었다
웹사이트엔 갤S10에 대해 “해변이나 수영장 사용 권장치 않는다”
“삼성, 수중 사용시 휴대폰 파손한 소비자 보증 청구를 부정했다”

삼성전자 호주법인이 방수와 관련한 과장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호주 공정위원회로부터 소송을 당했다.(사진=ACCC)이미지 확대보기
삼성전자 호주법인이 방수와 관련한 과장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호주 공정위원회로부터 소송을 당했다.(사진=ACCC)


호주공정거래위원회 격인 호주경쟁 소비자위원회(ACCC)가 4일 삼성전자를 갤럭시폰 방수기능과 관련한 과장 광고혐의로 고발했다.
ACCC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ACCC는 "삼성전자 호주법인이 각종 ‘갤럭시’ 브랜드 휴대폰의 방수기능을 광고하는 과정에서 허위, 오해의 소지가 있었으며 기만적인 표현을 했다"는 이유를 들어 호주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ACCC의 소송대상 모델은 삼성전자가 지난 2016년부터 2019년 사이에 제조한 갤럭시S10e, 갤럭시S10 플러스,갤럭시S9, 갤럭시S9플러스, 갤럭시S8플러스, 갤럭시S7, 로프(ROFF)플러스, 갤럭시S7 엣지, 갤럭시노트9, 갤럭시노트8, 갤럭시A8, 갤럭시A5 등이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호주에서 400만 대 이상의 갤럭시 브랜드 스마트폰을 판매했다.

ACCC는 “삼성전자가 지난 2016년 2월 께부터 소셜미디어, 온라인, TV, 광고판, 브로셔 등을 통해 갤럭시폰이 내수성이라고 대대적으로 광고하며 바다와 수영장에서 사용되거나 노출되는 모습을 그려왔다”면서 “삼성전자는 또한 갤럭시폰이 30분 동안 깊이가 1.5m에 이르는 방수성(IP68)을 지니고 있다고 광고했다”고 지적했다.

ACCC의 로드 심스 위원장은 “ACCC는 삼성전자의 광고는 갤럭시폰이 거짓으로 잘못 표현되면서 그렇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닷물과 수영장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물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하거나 노출돼도 상관없으며 그런 노출에도 제품수명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호주법인이 방수와 관련한 과장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호주 공정위원회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광고의 사례 중 하나(사진=ACCC)이미지 확대보기
삼성전자 호주법인이 방수와 관련한 과장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호주 공정위원회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광고의 사례 중 하나(사진=ACCC)

ACCC는 삼성전자가 그러한 방수 주장을 할 수 있는 타당한 근거가 없다며 다음과 같은 3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첫째로 갤럭시폰을 물(깨끗하지 않은 물 포함)에 노출시키는 것이 제품 사용 수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충분히 테스트하지 않았거나 충분한 테스트에 대해 알지 못했다. .

둘째로 삼성전자가 갤럭시폰을 민물 이외의 액체에서 사용하면 피해를 볼 수있다는 견해를 유지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 웹사이트에는 새로운 갤럭시S10 스마트폰에 대해 ‘해변이나 수영장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다’라고 쓰고 있다.

셋째로 삼성전자가 수중 사용시 휴대폰을 파손한 소비자의 보증 청구를 부정했다는 점을 들었다.

ACCC는 삼성전자의 갤럭시폰은 방수로 광고되며 이 기능이 없는 제품보다 비싸게 팔리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의 나수성(방수성) 갤럭시폰은 이 기능이 없는 삼성폰보다 비싼 가격에 팔린다.

심스 위원장은 “삼성전자 스스로도 휴대폰을 고를 때 방수기능이 소비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삼성의 광고는 소비자의 정보에 입각한 선택을 부정하고 삼성에 불공정한 경쟁적 우위를 주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심스 위원장은 “삼성전자는 갤럭시폰이 고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될 상황에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호주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 호주법인이 방수와 관련한 과장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호주 연방법원에 제소했다.과장 광고의 사례 중 하나(사진=ACCC)이미지 확대보기
호주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 호주법인이 방수와 관련한 과장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호주 연방법원에 제소했다.과장 광고의 사례 중 하나(사진=ACCC)


ACCC는 “호주 소비자법에 따르면 기업들은 그들의 제품의 능력에 대해 소비자들을 오도할 수 없다. 그렇게 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ACCC의 법적 조치라는 위험을 감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ACCC는 이 소송을 통해 벌칙, 소비자 배상 명령, 금지명령, 선언, 공표명령, 사실 확인 및 비용에 대한 명령을 원하고 있다.

ACCC는 300개 이상의 광고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소송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삼성의 홍보광고에는 자사 웹사이트, 소셜 미디어(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텔레비전, 광고판, 라디오, 브로셔, 유튜브, 이메일 마케팅, 보도 자료, 후원 기사, 기타 소매점에서의 광고가 포함됐다.


이재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k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