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 신문은 이날 오전 0시부터 일본 정부가 반도체 등의 재료 3품목을 대상으로 수출허가 절차를 엄격하게 하는 방식으로 수출규제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3품목은 스마트폰과 TV 등의 화면에 사용되는 불화폴리이미드, 반도체 기판에 바르는 감광재 레지스트, 반도체 세정에 사용되는 불화수소다. 3품목 모두 일본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높다.
3품목을 손에 쥔 일본기업은 지금까지 한국용으로 최대 3년치의 수출허가를 한번에 얻었지만 이날부터 수출계약 1건마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에 시간이 걸린다든지 허가 자체가 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표준적인 심사일수를 90일로 규정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규제강화책 제2탄으로 수출처로 신뢰할 수 있는 국가로 지정하는 '화이트국가'(현재 7개국)로부터 한국을 제외시킬 절차에 착수했다. 이르면 8월 중순에 제외될 전망이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