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현지 시간) 가제트재팬 등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일본 소비자청은 지난 2일 저렴한 SIM(가입자식별모듈) 서비스를 제공한 라인모바일에 대해 경품표시법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며 조치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실제로는 '라인 프리 플랜'의 데이터 SIM에 대해서는 등록사무 수수료가 무료가 아니어서 설명이 불충분했다고 소비자청은 지적했다.
소비자청은 이번 건이 경품표시법상 우량 오인에 해당한다며 라인모바일에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고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