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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일본 소비자청, 라인모바일 경품표시법 위반 시정조치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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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일본 소비자청, 라인모바일 경품표시법 위반 시정조치 내려

저렴한 SIM서비스 제공하며 등록사무 수수료 무료인 것처럼 오인케 해

라인모바일 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라인모바일 홈페이지
일본 소비자청이 네이버 일본 자회사 라인모바일에 대해 경품표시법 위반혐의로 시정조치를 내렸다.

3일(현지 시간) 가제트재팬 등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일본 소비자청은 지난 2일 저렴한 SIM(가입자식별모듈) 서비스를 제공한 라인모바일에 대해 경품표시법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며 조치명령을 내렸다.
소비자청은 라인모바일이 웹 베이스에 "엔트리 패키지를 사전에 구입하는 것으로 신청시에 필요한 등록 사무 수수료가 무료입니다"로 기재했다고 밝혔다. 마치 모든 플랜의 등록사무 수수료가 무료인 것처럼 표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라인 프리 플랜'의 데이터 SIM에 대해서는 등록사무 수수료가 무료가 아니어서 설명이 불충분했다고 소비자청은 지적했다.

소비자청은 이번 건이 경품표시법상 우량 오인에 해당한다며 라인모바일에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고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