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심에서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조 전 부사장에게는 범죄 혐의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 원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대한항공 법인에는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에 대한 법원의 선고 형량은 검찰의 구형량인 벌금 3000만 원, 벌금 1500만 원보다 무거운 것이다.
안 판사는 "총수의 배우자와 자녀라는 지위를 이용, 대한항공을 가족 소유 기업처럼 이용했고 그들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직원을 불법행위에 가담시켰다"면서 "그 과정에서 대한항공 공금으로 비용이 지급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딸인 조 전 부사장과 함께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초청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