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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근로시간 단축 부작용 속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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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근로시간 단축 부작용 속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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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산업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보완 입법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은 탄력적근로시간제 최대 단위 기간 1년 연장, 선택적근로시간제도 정산 기간 6개월 이상 연장, 인가 연장근로 대상 확대 등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주요 12개 업종을 조사한 결과, 근로시간 단축 이후 산업계 전반에 탄력적근로시간제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지만, 최대 단위 기간이 짧아 기업들이 활용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자· 패션 등 신제품 개발이 경쟁력의 핵심인 산업의 경우, 신제품의 기획에서부터 개발, 최종 양산까지 최소 6개월의 집중근무가 필요하지만 기업들은 근로시간이 단축된 데다 짧은 단위 기간으로 탄력근로시간제 활용마저 어려워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건설 업계도 동남아 건설 현장의 경우 집중호우(3개월∼5개월) 등으로 특정 기간 집중근무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탄력근로제의 짧은 단위 기간 때문에 공기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벽지, 창호 등 건설 기자재를 생산하는 업체도 1년 중 관련 건설공사가 6개월 이상 집중되기 때문에 3개월의 짧은 탄력 근로 단위 기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바이오제약 업계는 신약개발 과정 중 임상시험 단계에서 6개월 이상의 집중근로가 필요하지만, 짧은 탄력 근로시간 기간 때문에 신약 개발 지연으로 제약산업 전반의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7월 1일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된 호텔 업계의 경우, 연말연시를 전후로 4개월 동안 각종 회의와 행사가 집중되기 때문에 회의장 관리 인력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에어컨 설치·보수 업무가 몰리는 여름 성수기에 집중근무가 필요한 가전업계는 성수기 대책을 마련, 서비스 지연 방지를 위한 노력하고 있지만 에어컨 고장 신고 후 수리 완료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면서 고객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를 걱정하고 있다.

한경연은 "산업계의 탄력근로 활용 애로를 해소하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경쟁력 저하를 생산성 향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는 최대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미국, 일본 등 선진국처럼 1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며 "도입절차도 현행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에서 직무별, 부서별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IT서비스 업계도 업무 특성상 선택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해야 하지만 짧은 정산 기간으로 제도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보완 대책이 없을 경우, 프로젝트 납기지연에 따른 위험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게임 산업도 신규 게임 개발 때 3개월 이상의 집중근로가 필요하고,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업무가 수시로 발생해 선택적근로시간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경연은 "선택적근로시간제도의 정산기간도 현행 1개월에서 6개월 이상으로 연장해서 사전에 업무량을 예측할 수 없지만 1개월 이상의 집중근로가 필요한 산업의 애로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