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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LCC, 연내 취항 '빨간불'… 경영권 분쟁·항공기 확보 난항 등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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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LCC, 연내 취항 '빨간불'… 경영권 분쟁·항공기 확보 난항 등 '첩첩산중'

에어프레미아-에어로케이, 각종 악재에 휘청

신규 LCC 항공기. 사진=각 사 제공이미지 확대보기
신규 LCC 항공기. 사진=각 사 제공
올해 면허를 취득한 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 에어프레미아 등 신규 저비용항공사(LCC)들이 취항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경영권 분쟁, 항공기 확보 난항 등 악재가 잇따르면서 연내 취항에 적신호가 켜졌다.

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에어프레미아는 지난 20일 심주엽·김세영 2인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을 마무리하고 국토교통부에 변경면허 신청서를 제출했다. 국토부는 이달 중순까지 면허 유지와 취소를 놓고 기존 사업계획서 이행 가능성 검토에 들어갔다.
에어프레미아는 김종철 전 대표 측과 일부 투자자들이 극심한 경영권 분쟁을 벌여온 바 있다. 에어프레미아 투자자들은 지난 4월19일 열린 이사회에서 김 대표 측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심주엽 이사를 공동대표로 선임했다. 이에 따라 각자 대표 체제에 반대한 김 전 대표가 물러나고 심주엽 단독 대표 체제로 전환됐으며 최근 김세영 대표가 취임해 다시 공동 대표 체제를 갖췄다.

김 전 대표는 사직서에서 "당초 추진해온 항공사 운항이 불가능하다고 여겨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기로 결심했다"며 "사임에 따른 모든 법적 책임은 공동대표인 심주엽 대표를 선임한 이사들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가 지난 3월 신규 LCC 3곳에 면허를 내주면서 이번 면허 발급이 사업계획서의 철저한 이행을 전제로 한 '조건부'라고 강조한 바 있어 3개월 만에 대표 교체에 따른 변경면허 신청을 한 에어프레미아는 연내 취항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면허 취소 가능성이 커졌다.

또 다른 신규 LCC 에어로케이는 항공기 확보를 제대로 하지 못해 연내 취항 목표를 이루지 못하게 됐다. 신규로 면허를 받은 항공사는 1년 이내에 운항증명(AOC)을 신청하고 2년 이내에 취항해야 한다. 또한 이들은 취항 이후에도 3년간 사업계획서를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

에어로케이는 오는 8월 운항증명(AOC)을 앞두고 사업계획서대로 항공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당초 올해 3대, 2020년 1대, 2021년 1대 총 6대의 A-320기(180석 규모)를 도입하기로 계획했지만 올해 들여오기로 예정됐던 항공기가 제작이 늦어져 내년 2~3월경 도입될 예정이다. 에어로케이는 AOC 신청까지 기한이 촉박한 만큼 5년 내외 A320기종 중고 항공기를 리스하는 방식으로 사업 계획을 수정했다.

에어로케이는 8월 중으로 국토교통부에 AOC를 신청하고 내년 4~5월께 신규 취항할 전망이다.
반면 양양공항을 기반으로 하는 플라이강원은 3개 LCC 중 유일하게 국토부로부터 AOC 가인가를 획득하며 연내 취항 가능성이 커졌다. 플라이강원은 기장과 부기장 확보를 마쳤고 이번주 1기 승무원 47명도 입사해 오는 10월 취항이 가시화되고 있다.

AOC 가인가는 상업운항의 최종관문인 AOC 승인 전에 국토부가 항공사별 종사자 훈련교범을 면밀히 검토해 항공사가 실제운항 전 정비, 운항관리, 객실, 위험물 처리 등에 대해 법이 요구하는 훈련량을 미리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플라이강원은 가인가를 받은 교범 규정을 바탕으로 정비, 운항관리, 객실, 위험물 등 법으로 정한 훈련요구량을 미리 충족할 수 있게 됐다. 플라이강원은 비상탈출시현·야간 비행을 포함한 50시간의 비행 훈련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AOC를 취득할 계획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항공사업 경험이 없는 신생업체들이 안전운항체계 전반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일은 매우 어렵다"며 "취항하더라도 경쟁 격화로 실적을 높이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sh65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