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인사이더는 25일(현지 시간) 이 업체들이 미중 관세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관세 절감 방안 가운데 하나가 최초판매 규정(First-Sale Rule)이라고 보도했다.
이 규정은 1988년 법원 판례로 만들어졌지만 그동안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최근 미 무역대표부(USTR) 보고에 따르면 미국에서 이 규칙을 이용한 수입은 2.4%에 불과했다.
최초판매 규정으로 가장 큰 비용절감 효과를 본 회사들은 대부분 대형 의류업체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공급망관리회사 GT 넥서스 보고서를 인용해 한 명품 브랜드 회사가 이 규정을 활용해 150만 달러의 세금 절감 효과를 낸 사례를 전했다. 또 다른 포춘 500대 기업에 포함된 의류업체도 4000만 달러의 관세를 절약했다.
그러나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되면서 다른 분야 제조업체들도 최근 몇 개월 사이 이 규정을 활용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규정에 따르면 미국 업체들은 800달러 이하의 가치를 지닌 소포일 경우 멕시코나 캐나다로부터 자국으로 관세를 물지 않고 보낼 수 있다.
다만 고객의 집으로 직접 배달돼야 하는 등의 제약조건이 있다.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이 규정을 이용해 관세를 피해 고객에게 제품을 보내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이 때문에 멕시코 티후아나의 창고산업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미국과의 접경지인 멕시코 티후아나로 화물을 이동시킨 다음 321조에 근거한 방식으로 고객에게 제품을 전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매일 값싼 패키지를 많이 출하하는 전자상거래 회사가 아니라면 그리 효율적인 배송방법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를 갖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환용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khy031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