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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걸리면 신세 조질수도?... 음주측정기 판매 작년보다 430%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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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걸리면 신세 조질수도?... 음주측정기 판매 작년보다 430%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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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이 시행으로 단속 기준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높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 면허취소 기준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음주운전 처벌도 ‘징역 3년,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으로 상향됐다. 음주단속 적발 면허취소 기준 역시 기존 3회에서 2회로 강화됐다.

25일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전국 음주운전단속 건수는 153건으로 집계됐다. 면허취소 93건, 면허정지 57건, 측정 거부 3건이었다.

위메프에서는 15일~ 24일 음주측정기가 지난해 보다 430% 껑충 뛰었다.

티몬도 15일 이후 휴대용 음주측정기 매출이 10배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온기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