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 면허취소 기준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25일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전국 음주운전단속 건수는 153건으로 집계됐다. 면허취소 93건, 면허정지 57건, 측정 거부 3건이었다.
위메프에서는 15일~ 24일 음주측정기가 지난해 보다 430% 껑충 뛰었다.
티몬도 15일 이후 휴대용 음주측정기 매출이 10배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온기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