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일합동법률사무소는 "코오롱티슈진 피해 주주들이 상장 주관사인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에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라고 25일 밝혔다.
앞서 제일합동법류사무소는 지난달 28일 코오롱티슈진의 주주 142명을 대신해 회사를 상대로 6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피고에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과 이우석 전 코오롱티슈진 대표외에도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등도 포함됐다.
이효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hj@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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