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합동법률사무소는 "코오롱티슈진 피해 주주들이 상장 주관사인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에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라고 25일 밝혔다.
피고에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과 이우석 전 코오롱티슈진 대표외에도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등도 포함됐다.
상장 주관 증권사를 상대로 한 추가 소송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앞서 법무법인 한결의 김광중 변호사는 "증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쪽(NH투자증권)도 피고가 될 수 있다는 걸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효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hj@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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