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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개인투자자 공매도 우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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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개인투자자 공매도 우군된다

지난달 28일 김병철 신한금융투자 대표이사와 정지원 디렉셔널 대표이사가 업무 협약식을 맺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미지 확대보기
지난달 28일 김병철 신한금융투자 대표이사와 정지원 디렉셔널 대표이사가 업무 협약식을 맺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증권사가 공매도에 소외된 개인투자자의 우군으로 나선다. 개인간 대차거래시스템 구축으로 개인투자자들도 손쉽게 주식을 빌려 공매도에 나설 수 있는 길을 확대한다.

공매도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권사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주문을 내는 투자전략을 뜻한다.
대차거래는 차입자가 주식을 빌린 뒤 계약이 종료되면 대여자에게 같은 주식을 갚는 것을 말한다.

국내의 경우 대차거래로 주식을 빌려 판매하는 차입공매도만 허용되기 때문에 대차거래와 공매도는 거의 차이가 없다.

현행 개인투자자에게 공매도가 허용됐으나 실제 공매도를 하기에 쉽지 않다. 차입기간이 한정된데다, 증거금을 담보로 주식을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웬만하게 높지 않으면 애초부터 불가능하다.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림의 떡인 셈이다.

하지만 증권사가 개인간 대차거래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 공매도의 길이 대폭 넓어졌다.

원조는 신한금융투자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따르면 신한금융투자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혁신금융서비스’로 첫 지정된 핀테크 전문기업 디렉셔널(대표이사 정지원)과 개인투자자간 주식대차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NH투자증권도 디렉셔널과 개인투자간(P2P) 주식대차 플랫폼서비스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P2P(Peer to Peer, 개인 대 개인)는 개인과 개인을 연결해주는 플랫폼을 뜻한다

디렉셔널의 개인간(P2P) 주식대차 서비스는 말그대로 개인주식 투자자들이 개인간(P2P) 플랫폼에서 직접 주식을 대여·차입할 수 있는 서비스다..

투자자가 이 플랫폼을 통해 대차거래를 하면 증권사는 계좌관리, 공매도 서비스(매도주문), 리스크 관리 등을 지원하는 구조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개인간(P2P) 주식대차 플랫폼에서 주식을 빌려주려면 먼저 ▲주식계좌를 만들고 ▲디렉셔널 P2P플랫폼에 가입하면 ▲자신이 보유한 주식 종목과 잔고가 화면에 뜨고 △호가창에 대여조건을 입력하면 된다.

거꾸로 주식을 빌리려면 마찬가지로 똑같은 절차를 거쳐 호가창에 조건을 입력하면 된다. 거래가 체결되면 주식계좌에 빌린 주식이 입고되고 매도주문을 내면 된다.

대여자와 차여자 모두 거래가 이뤄진 날부터 대여이자가 들어오거나 차입이자가 나간다.

대차이자는 고정된 게 아니다. 주식을 빌려주려는 개인투자자가 대차이자를 정하고, 주식을 빌리는 투자자도 종목별 대차이자를 비교해 가장 낮은 이자를 택할 수 있다.

이 플랫폼을 개발한 디렉셔널 관계자는 “개인투자자들이 중개플랫폼에 참여하며 개인투자자의 주식의 차입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며 “개인투자자도 원하는 주식을 차입해서 공매도함으로써 양방향 매매포지션을 구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신한금융투자는 전산연결 테스트 등을 진행중인데, 검증작업을 매듭지은 뒤 7월중 개인간(P2P) 주식대차 플랫폼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효찬 신한금융투자 프라임브로커서비스(PBS) 사업부장은 “개인간(P2P) 대차플랫폼에 참여하는 개인투자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투명하고 안전한 거래를 위해 주식대차 플랫폼을 더욱 개선하고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안인성 NH투자증권 본부장은 “개인간 개인간(P2P) 대차플랫폼에 참여하는 개인투자자들의 편의성 제고와 투명하고 안전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주식대차 플랫폼을 더욱 개선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