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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항공운항과 여학생만 모집하는 것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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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항공운항과 여학생만 모집하는 것은 차별"

항공운항과 신입생 모집 시 지원자격을 특정 성별로 제한하지 않도록 권고

수도권 모 대학교 항공운항과 수업 진행 장면.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수도권 모 대학교 항공운항과 수업 진행 장면. 사진=뉴시스
앞으로 대학 입시에서 항공운항과 신입생 선발시 여학생만 지원을 제한하는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항공기 객실승무원을 양성하는 대학교 항공운항과에서 신입생을 선발할 때 여학생만 모집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해 해당 전문대학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 전문대학은 지난 2018년도 항공운항과 입학생 190명 정원 중 171명을 뽑는 특별전형에서 여성만 응시하게 했다. 이에 인권위는 이 대학에 신입생 선발 시 특정 성별을 제한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이 전문대학은 일반전형에서는 남자도 응시할 수 있었지만, 최종합격자는 여학생 184명이었으며, 남학생은 6명만이 선발됐다.

이와 관련, 이 전문대학은 "항공승무원은 남성과 여성이 1대 100 정도의 비율로 채용되는 특수성이 있어 불가피하게 특별전형에서는 여성만 선발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승무원으로 여성이 많이 채용되는 것은 성 역할 고정관념에 기인한 차별적 고용구조"라며 "전문직업인 양성을 위해 고려해야 할 불가피한 직업특성으로 보기 어렵다"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A 전문대학에 항공운항과 신입생 모집 시 지원자격을 특정 성별로 제한하지 않도록 관련 모집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A 전문대학이 인권위 권고에 따라 오는 2022학년도부터 항공운항과 신입생 모집 때 모든 전형에서 남성도 지원할 수 있도록 대학입학 전형 기준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