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공정위, 한국맥도날드에 과징금 5200만 원

공유
0

공정위, 한국맥도날드에 과징금 5200만 원

이미지 확대보기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가맹사업업을 위반한 한국맥도날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맥도날드는 2013년 9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22명의 가맹 희망자로부터 가맹금 5억4400만 원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법인 계좌로 직접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맹사업법은 본부의 폐업 등으로부터 점주를 보호하기 위해 가맹금을 은행 등 지정된 예치기관에 맡기도록 하고 있다.

맥도날드는 "가맹사업 개시일 전 공휴일인 날에 가맹금을 받았는데, 은행 등에 예치하기 어려워 직접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 같은 경우에도 은행 등 예치금을 받는 기관과 사전조율을 통해 가맹금을 예치기관을 통해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예외 없이 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맥도날드는 2014년 5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15명의 가맹 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