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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병원·한방병원 2, 3인실에도 의료급여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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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병원·한방병원 2, 3인실에도 의료급여 적용된다

오는 7월부터 병원과 한방병원 2, 3인실에도 의료급여가 적용돼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7월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병원과 한방병원의 2, 3인실 입원료에 대한 의료급여기금의 부담비율이 2인실은 60%, 3인실은 70%로 각각 정해졌다.

의료급여는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복지급여로,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에 지급되고 있다.

지급액은 의료비 가운데 의료급여기금이 지불한 금액을 제외한 자기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다. 개정 규정은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