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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 사망증명서·유골함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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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 사망증명서·유골함 확보

검찰이 '정태수(96) 전 한보그룹 회장이 숨졌다'는 넷째 아들 한근(54)씨의 진술과 일치하는 사망증명서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예세민)는 지난 22일 국내로 송환된 정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 전 회장이 지난해 12월 1일 에콰도르에서 숨졌다는 진술을 확인했다.
정씨는 조사 과정에서 정 전 회장의 사망 사실을 입증할 관련 자료가 압수된 소지품에 들어있다고도 진술했다.

여행가방 등 정씨 소지품은 전날 외교 행랑 편으로 외교부를 통해 국내로 들어왔고, 검찰은 이를 인계받았다.

검찰이 확보한 관련 자료에는 정 전 회장 사망 증명서, 유골함, 정 전 회장의 키르기스스탄 국적 위조 여권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 전 회장 사망 증명서는 에콰도르당국이 발급한 것으로, 정 전 회장의 위조 여권상 이름과 함께 그가 지난해 12월 숨졌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확인됐다.

정 전 회장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영동대 교비 7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던 지난 2007년 병 치료를 이유로 출국한 뒤 종적을 감췄다.

법원은 정 전 회장이 재판에 불응하자 불출석 상태로 2009년 5월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했다.
정 전 회장은 2225억 원가량의 국세를 체납한 상태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정 전 회장의 사망이 확인될 경우 체납된 세금은 그대로 소멸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의 사망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들 정씨에 대해서도 그간 도피로 인해 중단됐던 재판을 재개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고, 재산 은닉 등 추가 범죄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