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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새 음주운전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특정범죄 가중처벌 법률 음주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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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새 음주운전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특정범죄 가중처벌 법률 음주 단속

윤창호법 음주운전 새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음주단속
윤창호법 음주운전 새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음주단속
새 윤창호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그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기준도 새로 마련됐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규정되어 있다.

[전문개정 2011. 6. 8.]

제148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1.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②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8. 3. 27.>
1.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③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전문개정 2011. 6. 8.]

[시행일:2019. 3. 28.] 제14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 중 노면전차의 도입에 관한 사항


김재희 기자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