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현지 시간) 뉴스위크 일본판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관세 부과의 근거는 통상법 301조인데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통상법 301조는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 미국이 일본에 압력을 가하고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적극 활용된 바 있다.
1987년 3월 이 법이 발동된 것은 당시 일본이 반도체 덤핑 수출로 미국에 3억 달러 규모의 손실을 끼쳤기 때문이었고 이를 만회하기 위한 조치였다.
당시엔 피해와 제재의 분야와 규모가 균형을 이뤘지만 이번 미중 무역전쟁은 양상이 다르다는 지적이다. 지적재산권 불법 취득에 대한 제재로 중국 수입품에 대해 전면적으로 관세를 추가 부과하는 것은 명분에 맞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5월 세계 2위의 스마트폰 제조업체이자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를 국가 보안상의 이유로 인프라 하드웨어 및 소비자 제품의 거래를 중단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미국 기업들이 화웨이에 대해 기기, 부품, 소프트웨어 등을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한 조치였다. 이는 미국의 핵심기업들에게도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기도 한다.
미중 무역 전쟁이 양국 모두에게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이달 말 일본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에서 평화적인 해법이 나오길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환용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khy031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