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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국회 교육위 한 차례도 논의 못 하고 법사위 자동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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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국회 교육위 한 차례도 논의 못 하고 법사위 자동 회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사진=뉴시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사진=뉴시스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교육위원회에서 곧바로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다.

24일 교육위에 따르면 역대 두 번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인 유치원 3법은 교육위가 계류 마지막 날인 이날까지 처리에 결론을 내리지 못함에 따라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법사위로 자동 회부된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소관 상임위에서 최장 180일, 법사위에서 최장 90일간 논의한 뒤 60일 후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앞서 유치원 3법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회계 분야 등 사립유치원 비리를 폭로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한국당이 교비 회계 일원화 여부와 형사처벌 규정 등을 뚜렷한 입장차를 보여 평행선을 달렸다.

이에 바른미래당이 중재안을 제시하며 조율에 나섰으나 여전히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지난해 12월 27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한국당이 퇴장한 가운데 중재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렸다.

이후 민주당과 한국당의 각종 국정 현안에 대한 입장차로 국회 파행이 거듭되며 교육위는 한 차례도 유치원 3법을 심사하지 못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