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여신금융협회와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앱카드는 카드사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신용·체크카드를 등록해 간편 결제가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기능을 말한다.
플러그인은 웹브라우저에서 지원하지 않는 기능을 위해 PC에 설치하는 프로그램으로, 대표적으로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동작하는 액티브 X 등이 해당된다.
앱카드는 카드사별 애플리케이션을 등록 절차 등을 거치면 바로 이용 가능하며, 온라인에서 결제를 할 때도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만으로 결제할 수 있다.
앱카드 결제 비밀 번호를 잊어버렸다면 앱카드 관리 메뉴의 결제 비밀번호 변경 화면에서 재등록해 사용 가능하다.
이효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h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