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현대중공업 임시 주주총회(주총)에서 물적분할 안건이 통과됐다. 기존 임시주총이 개최되는 장소는 울산동구 한마음회관 이었으나 노조가 건물을 점거해 주주들이 입장하지 못했고 회사 측은 울산대학교로 주총 장소를 변경했다.
회사 측은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 예정된 장소에서 주총이 열리기 어렵다고 판단을 했고, 바뀐 장소에서 열린 주총도 검사인 입회 아래 진행돼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양 측의 의견은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결국 이번 소송은 ‘주총 장소를 긴급히 변경해 주총을 진행한 것이 주주들의 참석과 의결권 보장에 문제가 없었는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소송과 유사한 사례로, 2000년 열린 국민은행 주총과 2013년 열린 씨제이헬로비전 주총 소송이 있다. 대법원은 두 사건 모두 무효라고 판결했다.
두 사건 모두 노조가 주총 장소을 봉쇄해 회사 측이 시간과 장소를 변경했는데, 변경된 내용을 제대로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주총 무효를 판결한 것이다.
이 판례들을 참고하면 이번 소송에서도 노조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
남지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ini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