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22일 홀로 사는 여성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려고 한 혐의(주거침입 등)로 김모(39)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술에 취한 여성을 뒤따라간 뒤 출입문을 닫지 못하도록 열린 문 틈으로 손을 밀어넣었으며, 초인종을 누르고 10여분간 머무른 것으로 드러났다.
일정한 직업과 거주지가 없는 김씨는 노숙자이며 성범죄 관련 전과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경찰에 "여성들에게 '잠을 잘 곳이 없다. 재워줄 수 있느냐'고 물었는데 이를 거절해 뒤따라갔다"고 진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영상을 통해 김씨가 범행 뒤 건물 경비원에게 발각돼 도주하는 장면 등을 확인했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범행 당일(19일) 오후 2시18분께 인근 병원의 계단에서 노숙하고 있는 김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피해 여성에게는 임시 숙소를 제공하고 여경을 '피해자 보호관'으로 지정하는 등 2차 피해 예방에 나섰다.
또 김씨가 지난달 만취 여성이 벤치에 두고 간 지갑을 훔치는 등 2차례 절도 행각을 벌인 점도 확인, 여죄에 대한 수사도 벌이고 있다.
오만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3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