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은 야영장사고배상책임보험 시장 선점을 위한 영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3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포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야영장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이 다음달 1일부터 의무화된다. 캠핑장, 글램핑장, 캠핑카 등을 포함한 모든 야영장 운영자는 시설 내 사고 발생 시 이용객에게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해당 보험은 야영장 내에서 이용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최대 1억 원 한도로 보상하며, 이용자가 재산 피해를 입은 경우 역시 최대 1억 원 한도로 보상한다.
삼성화재는 한국캠핑협회와 야영장사고배상책임보험 판매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20일 체결했다. 삼성화재 측은 이번 협약으로 협회 회원사는 개별적으로 가입할 때보다 합리적인 보험료로 신속한 업무 처리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재봉 삼성화재 일반보험지원팀장은 “이번 협약이 소비자들의 안전한 여가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는 제휴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대해상 또한 대한캠핑장협회와 제휴를 맺고 협회 회원 야영장을 위한 보험 상품을 준비했다.
이어 “야영장사고배상책임보험이 의무화되면서 약간의 시장이 생긴 것은 맞지만 화재배상책임보험 등 다른 의무보험시장보다 규모가 작아 새로운 매출이 발생한다는 정도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