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황제보석'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징역 3년

공유
0

'황제보석'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징역 3년

이미지 확대보기
보석 기간 중 주거지와 병원 이외의 장소를 드나드는 모습이 드러나면서 '황제보석' 논란을 빚었던 이호진(57) 전 태광그룹 회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세 번째 상고심에서 징역 3년 및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회장은 세금계산서 없이 대리점에 섬유제품을 판매하는 '무자료 거래'를 하고 가족과 직원 급여 등을 허위로 회계 처리하는 등 회삿돈 40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11년 1월 구속기소됐다.

주식 및 골프연습장을 저가에 인수하는 등 그룹에 900억 원대 손해를 끼치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이 전 회장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4년 6개월에 벌금 20억 원을 선고했다.

2심은 업무상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 징역 4년 6개월을 유지하되 벌금을 10억 원으로 감액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횡령금액을 재산정하고 조세포탈 혐의를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 전 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6억 원으로 감형받았다.
재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조세포탈 혐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며 또다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파기환송심은 지난 2월 이 전 회장에게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3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 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대기업 오너가 200억 원대 횡령·배임을 저지르고 사후 변제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판결을 하면 고질적 재벌 개입 범행은 개선되기 어렵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전 회장은 1심 진행 중이던 2011년 3월 말 간암 치료 등 이유로 구속 집행이 정지됐으며, 2심은 2012년 6월 간암 수술 이유로 보석을 허가했다.

하지만 재파기환송심 과정에서 음주·흡연을 하고 떡볶이를 먹으러 다니는 등 행적이 드러나면서 황제보석 논란이 불거졌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