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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비행기 내 전동 휠체어 배터리 위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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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비행기 내 전동 휠체어 배터리 위험 논란

항공사, 배터리 기내 반입 1개로 제한 vs 日 국토교통성, "개수 제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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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휠체어 이용자들이 항공사로부터 비행기를 타려면 '다리'가 되는 배터리의 위험으로 휠체어 1개로 제한을 받았다.

일본 사가 시(佐賀市)의 20대 남성이 항공사를 대상으로 이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다. 그는 탑승 수속 단계에서 항공사 측의 제재로 여정을 바꿔야만 했다.
일본 국토교통성의 기준에 따르면 배터리는 위험물 취급이 아니다. 그러면 항공사는 이러한 제한을 한 것일까.

민원을 제기한 이 남성은 선천적으로 뼈가 무른 '골형성 부전증'을 앓아 전동 휠체어로 생활한다. 가족 4명과 함께 오사카를 1박 2일로 여행하기 때문에 이 남성은 5월 초에 후쿠오카 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그는 일본 ANA 항공 카운터에서 전동 휠체어에 부착하는 배터리 1개와 예비 2개를 맡기려 하자 직원으로부터 "1월부터 규칙이 바뀌어 예비 배터리는 1개밖에 수탁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여행 대리점도 개수를 제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사는 이 배터리가 충전되면서 열을 일으켜 안전대책에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항공사는 이러한 배터리가 안전운항에 문제 될 것이라 생각하는 한편 국토교통성은 개수에 제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형근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hgkim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