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초 대학 교수와 연구원, 업계 대표 등으로 구성된 전기전자전문위원회를 열고 LG화학의 배터리 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 요청을 받아들였다.
전기차용 배터리 기술은 국가 핵심기술로 이를 해외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LG화학 측은 배터리 기술유출 논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의 추후 점검까지 받겠다는 조건으로 승인을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미국 소송에 따른 기술유출 문제가 크지 않다고 판단해 LG화학 신고서를 수리했다"며 "정부는 LG화학 측이 보완대책을 성실히 이행하는지 모니터링해 국익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LG화학은 지난 4월말 ‘SK이노베이션이 인력 빼가기를 통해 기술을 침해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은 근거도 없는 ‘아니면 말고 식 소송의 전형’이라며 LG화학을 상대로 국내에서 10억원 규모의 맞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ITC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대상으로 제기한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해당 소송에 대해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LG화학은 미국 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산업부에 국가핵심기술 수출 승인을 신청했다.
오만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3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