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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 2라운드 "돈 더 받으려는 행위 vs. 산출방식 없고 지급액 적어"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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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 2라운드 "돈 더 받으려는 행위 vs. 산출방식 없고 지급액 적어" 공방

재판부 "약관에 계산방식 설명해 놨으면 문제 되지 않았을 것"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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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과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이 19일 열린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소송 재판에서 다시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5부(이동욱 부장판사)는 강모 씨 등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 56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미지급금 반환소송의 두 번째 변론 기일을 열었다.
피고인 삼성생명 측은 "소비자들이 약관 문제를 빌미로 보험금을 더 받으려 내려한다"고 주장했다.

즉,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명시된 내용을 토대로 사업비 등 일정 금액을 떼고 매월 연금을 지급했기에 원고들에게 지급한 보험금에 문제가 없다는 논지를 펼쳤다.

삼성생명 변호인 측은 "돈을 투자하고 중간에 연금(이익)을 많이 받으면 나중에 돌려받는 목돈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원고들 주장은 중간에 연금을 많이 받더라도 원금을 그대로 달라는 것"이라면서 "최저보증이율에 해당하는 이율 이상으로 보험금을 지급했고, 최근까지 공시이율 만큼의 보험금은 모두 지급한 상태"라고 변론했다.

이어 "원고들 주장과 같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종신형 상품은 따로 존재한다"고 언급하며 "공시이율이 더 높은 만기형 상품을 선택하고서는 (종신형 상품과 같이) 월 지급액을 더 달라는 것은 옳지 않다"며 원고측을 공박했다.

반면에, 원고측은 "약관에 해당상품의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명시했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하며 "약속한 월 연금액보다 적게 지급했다고 판단해 그동안 지급하지 않는 보험금을 달라는 게 우리의 정당한 요구"라며 삼성생명측에 미지급금 책임이 있음을 강조했다.

원고측 변호인은 "보험료가 어떻게 계산되고, 만기보험금이 어떤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는 등의 내용을 간단하게라도 약관에 기재했으면 문제가 없었다"면서 "(피고측이) 다른 약관조항과 산출방법 서식까지 동원해 설명한 자체가 일반가입자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약관에 명시돼 있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재판부도 "(약관에) 계산방식만이라도 설명해 놨으면 문제가 안 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지적했다.

삼성생명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소송의 3차 공판은 오는 8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