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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탐사대' 선배 약혼녀 살해범, 순천 전자팔찌 찬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왜 안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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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탐사대' 선배 약혼녀 살해범, 순천 전자팔찌 찬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왜 안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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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제공
'실화탐사대'에서 선배 약혼녀 살해범인 순천 성범죄자 정모씨(36) 사건을 파헤친다.

19일 밤 방송되는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지난달 27일 순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여성 살해 사건을 들여다본다.
가족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던 구급 대원들은 피해자 머리 뒤에서 '의문의 나뭇잎' 하나를 발견했다.

나뭇잎으로 인해 피해자가 성폭행을 피해 탈출하는 과정에서 6층 높이의 아파트 베란다 아래로 추락했던 진실이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아파트 밖으로 추락한 피해자가 본인의 집 침대 위에서 발견된 이유는 성폭행 시도를 했던 피의자 정씨가 그녀를 집으로 다시 끌고 올라갔기 때문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정씨는 피해자를 끌고 아파트로 다시 올라갈 때 옷과 슬리퍼까지 바꿔 입고 얼굴을 가리는 치밀함을 보였다.

추락한 여성을 다시 끌고 올라가 목을 졸라 살인한 이 잔혹한 범죄의 범인은 피해자 약혼자의 직장 후배로 밝혀져 더욱 충격을 안겼다.

직장 동료에 따르면, 피의자 정씨와 피해자는 나이가 비슷해 친하게 지내왔다.
살인사건이 터진 후 범인 정씨의 숨겨졌던 과거가 낱낱이 밝혀졌다. 그는 3건의 성폭력 범죄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성 범죄자였다.

사건 당일 새벽 정씨는 우연히 딱 한번 가 본 선배 약혼녀의 집을 찾아갔다. 그는 피해자 아파트 호수를 정확히 몰라 아파트 여기저기를 돌아다니기까지 했다.

제작진은 2013년 범행 당시 검찰이 이례적으로 그에게 화학적 거세인 약물치료명령을 청구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당시 재판부는 검찰의 치료명령청구를 기각했다. 2013년 성폭행 당시 판결문에 "피치료명령청구자가 방어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성도착 여부를 본 검사에서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문구가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정씨처럼 '가학적'인 성범죄자에게는 화학적 거세를 할 수가 없고, '성도착증'이 있어야만 화학적 거세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정씨가 시종일관 '방어적인 태도'를 보여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것.

선배 약혼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범인의 범죄행각을 추적하고, 법률로 정한 성범죄자들의 약물치료의 제도적 허점을 짚어 보는 실화탐사대는 19일 밤 10시에 방송된다.


김성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de.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