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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등 글로벌 IT기업에 부가세 부과… 요금 인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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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등 글로벌 IT기업에 부가세 부과… 요금 인상 대응?

오는 7월부터 구글과 페이스북, 유튜브 등 글로벌 IT기업에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국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전자적 용역의 범위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광고, 중개 용역이 추가한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국내·외 사업자 간 과세 형평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구글·페이스북·아마존 등 해외 IT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과세 범위를 확대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개인과 소비자간 거래(B2C)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한편,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글로벌 IT 기업이 소비자 요금과 광고비 인상 등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최근 클라우드 등 유로 계정 가입자들에게 '대한민국 법규에 따라 7월1일부터 사업자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않은 계정에 10%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고 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