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국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전자적 용역의 범위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광고, 중개 용역이 추가한 데 따른 조치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개인과 소비자간 거래(B2C)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한편,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글로벌 IT 기업이 소비자 요금과 광고비 인상 등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최근 클라우드 등 유로 계정 가입자들에게 '대한민국 법규에 따라 7월1일부터 사업자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않은 계정에 10%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고 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