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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핀테크 자회사 소유 허용…공시의무 위반 GA 과태료 1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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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핀테크 자회사 소유 허용…공시의무 위반 GA 과태료 1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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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보험사가 핀테크업체에 15% 이상의 지분을 투자해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사가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 핀테크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은 보험업법령상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는 업무가 엄격히 열거돼 있어 보험사는 핀테크 업체에 지분율 15%를 초과해 투자할 수 없었다.

핀테크 자회사는 보험사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고 보험업과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로 한정된다.

보험사의 대표적인 자본 확충 수단인 신종자본증권의 총 발행한도는 직전분기 말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된다.

오는 2022년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2017년부터 신종자본증권 발행이 활성화됐으나 후순위채권과 달리 발행한도 규제를 받지 않았다.

규제 강화에 따라 이를 준수하지 못하게 되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2022년 말까지 특례를 부여할 예정이다.
GA에 대해서는 공시의무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GA는 불완전판매비율 등 업무상 주요 사항을 공시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하더라도 금전 제재를 할 수 없어 실효성이 부족했다.

실제 지난해 하반기 전체 GA의 공시의무 이행률은 8.6%였다. 대형 GA의 이행률은 100%였으나 중형은 37.5%, 소형은 6%에 머물렀다.

이와 함께 온라인 보험상품 비교·공시 시스템인 보험다모아에서 원스톱으로 온라인 자동차보험 비교·가입이 가능해진다.

보험회사에서 본인인증을 하면 보험다모아 자동차보험료 비교·조회시 입력한 정보를 불러올 수 있도록 허용, 재입력으로 인한 불편함이 해소된다.

원스톱 가입 서비스는 보험회사의 전산시스템 개선 등을 거쳐 연내 출시 예정이다.

상가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권리금 보호 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올 하반기 권리금 보호 신용보험이 출시될 예정이지만 임차인이 이 보험에 가입하려면 임대인으로부터 사전에 개인정보 처리 동의를 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상가임대차 계약서 등을 통해 보증보험사가 임대인 개인정보를 직접 처리, 임대인의 동의 없이 권리금 보호 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이 밖에 보험업 허가 요건 정비에 따라 보험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대주주가 특수목적회사(SPC)인 경우 SPC에 30% 이상 출자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주주가 대주주 요건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