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은 18일 손 의원을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이 지인과 재단 등에 매입하게 한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구역 포함 부동산은 토지 26필지, 건물 21채로 14억 원 상당이다.
검찰은 손 의원이 이중 조카 명의를 빌려 토지 3필지, 건물 2채 등 7200만 원의 부동산을 매입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보안 자료를 이용해 딸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한 손 의원 보좌관 A씨(52)에 대해 손 의원과 같은 혐의에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추가,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자신의 딸 명의로 토지 3필지·건물 2채 등 7200만 원 상당을 매입하고, 남편과 지인에게 토지 4필지·건물 4채 등 4억22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하게 한 혐의다.
손 의원은 목포 '문화재 거리'가 문화재로 지정되기 전인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조카 등 친척과 보좌관 명의로 일대 건물 10여 채를 사들여 개발 이익을 봤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문화재 지정 개입 의혹, 차명 매입 의혹이 제기됐다.
손 의원은 지난달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이 모든 사실을 명명백백 밝혀주리라 믿는다"며 "목포에 차명으로 된 제 건물이 확인되면 저는 전재산을 내놓을 것이다. 처음 약속대로 의원직을 사퇴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 의원은 지난 1월20일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의혹에 대해 결백하다고 주장,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국회 상임위 간사직에서도 물러나기도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