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18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증권은 제도 시행 후 증권 실물 없이 전자등록 방식으로만 발행할 수 있고 전자등록 후에는 실물 발행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해서 발행된 증권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권리자는 주주명부 기재 외에 전자등록기관의 소유자 증명서·소유내용통지를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비상장 주식과 같은 의무화 대상 이외의 증권은 발행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전자등록이 가능하다.
시행령은 공포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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