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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특례 제외업종 처벌 유예기간 19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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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특례 제외업종 처벌 유예기간 19일 확정

오는 7월 1일부터 주 52시간제(노동시간 단축제)가 적용되는 특례제외 21개 업종(1057개 사업장)에 3개월의 처벌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이재갑 장관, 임서정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처벌유예 기간 부여 문제를 논의하고, 내부적으로 기간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주 52시간제가 우선 시행됐다.

오는 7월부터는 300인 이상 사업장이지만 1년간 적용이 유예된 노선버스·방송·광고·교육서비스·금융 등 21개 업종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지난해 7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된 300인 이상 사업장은 약 2500개이며, 오는 7월부터 적용되는 300인 이상 사업장은 1057개로 알려졌다.

21개 특례 제외업종 사업장은 주 52시간제를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며 계도기간을 달라고 요구해 왔다.

경영계는 지난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9개월(기본 6개월+추가 3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한 점을 감안, 비슷한 기간을 요구했다.

내년 1월부터 적용받게 되는 50~299인 사업장에선 1년을 요구하고 있다.
고용부 내부에서는 3개월을 부여하는 게 적절하다는 데 의견이 모여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지난 4월 16일 열린 언론사 부장단과 가진 정책간담회에서 "21개 업종 가운데 노선버스업, 방송업, 교육서비스업은 노동시간 초과자가 많아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오는 7월 1일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특례제외 업종은 ▲교육서비스업 ▲방송업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 ▲보관 및 창고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우편업 ▲연구개발업 ▲숙박업 ▲음식점 및 주점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서비스업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영상·오디오 및 기록물제작 및 배급업 ▲전기통신업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이다.

중분류 상 육상운송업은 특례업종 지위를 이어가나 이 가운데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특례업종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 등 시민 안전과 생명 문제와 직결되는 운송 분야와 보건업을 제외,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52시간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셈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