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는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이자 세계 최초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다. 특히 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1999년 미국 메릴랜드주 워시언에 티슈진(현 코오롱티슈진)을 설립, 18년간 공을 들여 개발한 의약품이다.
이런 가운데 오는 18일 인보사 허가취소 관련 청문회가 열린다. 식약처는 품목허가 취소 등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릴 때 행정절차법상 이의제기 기회를 보장한다. 이번 청문회는 이 절차에 해당한다.
청문회 후 품목허가 취소 결정이 내려지면 향후 1년간 동일성분으로 식약처에 품목허가 신청을 할 수 없다. 또 이 경우 코오롱생명과학은 막대한 악영향을 받게 된다. 이에 이번 청문회에서 인보사와 회사의 운명이 결정되는 셈이다.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는 행정처분이 번복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식약처 역시 사안이 중대한 만큼 청문회 후 곧바로 품목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보통 청문회를 연 후 2~3일, 길면 일주일 후 결론을 공개하지만 인보사는 청문회가 끝나고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결정도 멀지 않았다. 한국거래소는 이번 주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실질심사 실시 여부를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는 식약처 청문회 결과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만약 코오롱티슈진이 심사 대상이 되면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가 상장폐지 여부 심의에 본격 착수하게 된다.
게다가 검찰의 칼끝이 이 전 회장을 겨누고 있다. 식약처 고발 대상에서는 빠졌지만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소액주주들과 시민단체 등이 이 전 회장을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으며 15일 이 전 회장의 출국을 금지했다. 이 전 회장이 인보사 성분이 바뀐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허위 자료를 제출해 허가를 받았다는 혐의며 소환조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황재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oul3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