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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퇴직연금 손실 나면 수수료 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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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퇴직연금 손실 나면 수수료 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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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를 중심으로 퇴직연금 수수료 인하 전쟁이 치열한 가운데 신한금융그룹이 내달부터 수익을 얻지 못한 퇴직연금 가입고객에게 수수료를 일절 받지 않기로 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수수료는 최대 70%까지 깎아준다.

신한금융그룹은 다음달 1일부터 개인형 퇴직연금(IRP) 수수료를 최대 70% 인하하는 등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16일 밝혔다.
개편안을 보면 1년 단위로 IRP 가입자 계좌에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해당 연도 운영·자산관리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IRP 가입 고객이 만 34세 이하라면 운용관리 수수료를 20% 감면하고, 10년 이상 장기로 상품에 가입하면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를 최대 20%까지 깎아준다. 연금 방식으로 수령하면 그 기간 운용관리 수수료도 30% 인하한다. 만약 34세 이하의 고객이 10년 이상 IRP에 가입한 뒤 연금으로 수령한다면 최대 70%까지 운용관리 수수료가 감면되는 셈이다.

개편안은 30억원 미만의 확정급여(DB)형과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적립금 구간별로 운용관리 수수료를 0.02~0.10%포인트(p) 인하한다.

이에 따라 대다수 중소기업이 해당하는 10억원 미만의 DB형 가입 사업자의 수수료는 현행 0.50%에서 0.40%로, DC형은 0.45%에서 0.40%로 수수료가 변경된다.

그밖에 사회적기업의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는 50% 감면한다.

또,1억원 미만의 IRP 가입자의 누적수익이 '0' 이하라면 그해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퇴직연금의 누적수익은 평가금액에서 차감할 수수료, 누적 납입 원급 등을 제외한 고객의 실제 자산을 뜻한다. 고객에게 벌어주는 돈이 없다면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이다.

개편된 수수료 체계는 신규 고객과 기존 고객의 구분 없이 내달부터 은행을 시작으로 그룹 자회사가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신한은행은 퇴직연금 자산 19조원으로 은행권 1위다. 현재 총 22조원에 달하는 퇴직연금을 운용 중인 신한금융은 조만간 그룹사 통합 온·오프라인 퇴직연금 전용 플랫폼도 구축할 계획이다.

신한금융이 퇴직연금 상품 경쟁력에서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수수료를 선제로 낮추면서 다른 금융그룹도 바빠졌다. 앞서 신한금융이 매트릭스 체제의 퇴직연금 사업부문제를 도입하자 KB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도 잇달아 관련 조직을 확대, 재정비했다.

사실 금융권의 퇴직연금 수수료 인하는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지난해 말부터 가시화됐다.

당시 우리은행은 DB형 최대 0.08%p, DC형 최대 0.05%p 내렸고, IBK연금보험은 지난달 DB형 수수료를 최대 0.25%p까지 인하했다. 이달 초에는 미래에셋대우가 DB형 기본 수수료를 낮추고, DC형 장기할인율을 상향 조정했다.

현재 우리은행은 추가 수수료 인하를 검토 중이다. 하나금융도 하반기 중으로 구체적인 퇴직연금 수수료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KB금융도 퇴직연금을 포함한 자산관리 상품의 수수료 적정성을 점검 중이다.

금융지주 관계자는 "시중은행과 대형 증권사 중심의 퇴직연금시장에서의 수수료 인하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며 "퇴직연금이 자산은 물론 비은행 수익을 늘릴 수 있는 중요한 시장인 만큼 연말까지 이런 움직임이 연쇄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현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an09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