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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쿠팡 불공정거래 혐의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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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쿠팡 불공정거래 혐의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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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업체 간의 가격전쟁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했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자상거래업체 위메프는 최근 경쟁업체인 쿠팡을 대규모유통업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위메프는 "쿠팡이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 우리 회사의 가격 인하를 방해하고 납품업체에 상품 할인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위메프는 지난 4월 30일 생필품 최저가 판매를 선언하면서 고객이 자사에서 쿠팡보다 비싼 가격에 생필품을 구매할 경우 차액의 2배를 보상해주기로 했는데, 방침을 선언한 지 얼마 안 돼 주요 납품업체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상품 공급을 갑자기 중단하고 판촉 지원을 거절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위메프는 자사의 공격적 가격 인하로 매출이 늘자 위기에 처한 쿠팡이 생필품 납품업체에 부당한 압력을 가해 위메프에 상품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위메프는 또 자사가 최저가 선언과 함께 상품 가격을 낮추자 쿠팡도 상품 가격을 낮추면서 가격 인하로 인해 발생한 이익손실분을 납품업체에게 부담하라고 강요한 사례도 있다고 신고했다.

공정위는 쿠팡을 상대로 현장 조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 관계자는 "납품업체에 할인비용을 전가하는 등의 행위는 내부 방침 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