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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금리인하요구권 공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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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금리인하요구권 공지 나서

홈페이지에 안내문 게시하고 알림 메시지 보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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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각사 홈페이지 안내
은행들이 금리인하요구권 법제화에 맞춰 관련 내용 공지에 나서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금리인하요구권 법제화에 맞춰 해당 내용을 공지하거나 신용등급이 개선된 고객들에 안내 메시지를 발송했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금융권에서 공동 제작한 금리인하요구권 법제화 안내 포스터를 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또 국민은행은 금리인하요구권 법제화를 안내하고 신청대상 여신, 신청방법 등을 설명했다. 대출가이드에는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더욱 자세한 설명을 첨부했다.

카카오뱅크는 좀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신용등급이 상승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고객들에게 시범적으로 알림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카카오뱅크가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제휴해 서비스하는 내 신용정보와 연계된 것으로 실제 인하 여부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금리 인하 가능성은 높다는 설명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지난해 12월 금융회사에 금리인하요구권의 안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은행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된 이후 관련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을 거쳐 이달 12일부터 시행됐다.

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금융회사와 대출계약 등을 체결한 자는 신용상태 개선이 있는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금융회사는 대출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알려야 하며 이를 위반하게 되면 금융회사 또는 임·직원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객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면 금융회사는 수용여부를 판단해 10영업일까지 수용 여부와 판단 사유를 안내해야 한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