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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홍상수 이혼 기각 유책주의란? SK 최태원 노소영 재판에 어떤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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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홍상수 이혼 기각 유책주의란? SK 최태원 노소영 재판에 어떤 영향

유책주의 판결 앞의 김민희 홍상수,  최태원 노소영  재판에 어떤 영향    이미지 확대보기
유책주의 판결 앞의 김민희 홍상수, 최태원 노소영 재판에 어떤 영향
홍상수 이혼 기각 유책주의란? 최태원 노소영 재판에 어떤 영향

홍상수 감독의 이혼 청구이 기각됐다.
법원이 유책주의에 입각해 홍상수 감독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재판이 유책주의에 따를지 주목된다.

이에 따라 홍상수 김민희의 정식 결혼이 어려워졌다.

유책주의는 배우자가 동거ㆍ부양ㆍ정조 등 혼인 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저질러 이혼 사유가 명백하면 상대 배우자에게만 재판상 이혼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부정을 저지른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엄격하게 제한해 가정 파탄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그 반대가 파탄주의다. 파탄주의는 혼인관계가 사실상 회복될 수 없을 만큼 파탄 났다면 어느 배우자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고 이혼을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1965년 9월 대법원은 혼인생활을 파탄 낸 책임이 있는 남편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유책주의를 채택한 최초 판례다. 이 판례 이후 우리 법원은 유책주의 입장을 유지해 왔는데, 시대가 변하면서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지를 떠나 현실적으로 혼인 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면 이혼을 인정해야 한다는 파탄주의를 적용하자는 움직임이 계속돼 왔다. 이에 대법원은 유책주의 원칙하에서 예외적으로 파탄주의 적용 범위를 점차 늘려왔다.
대법원은 2015년 9월 15일 ‘바람을 피우는 등 결혼 생활을 깬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며 유책주의에 대한 기존 판례를 유지했다. 당시 대법관 13명 가운데 6명은 결혼 생활이 이미 파탄 났다면 실체 없는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게 맞다는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14일 홍 감독이 부인을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의 선고기일을 진행하면서 원고 홍상수의 청구를 기각했다.

홍상수 감독은 2016년 11월 부인을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부인이 조정 진행절차 안내와 신청서 등 7차례에 걸친 법원 송달을 받지 않아 조정이 실패했다.

결국 이혼 소송으로 넘어가 이날 선고가 된 것이다.

재판부는 이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이혼의 유책주의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유책주의란 잘못을 한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으로 유책이 있는 사람의 이혼 청구는 받아 들이지 않는다.

우리 법원은 1965년부터 지금까지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유책주의에 따르면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홍 감독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이번 재판에서 유책 배우자인 홍 감독의 요구도 유책주의에 유책주의에 따라 이혼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보인다.

유책이란 김민희와 불륜관계를 형성하면사 가정을 파탄시킨 책임이다.

홍상수 김민희 두 사람은 2015년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로 인연을 맺었다.

홍상수 김민희는 이후 '클레어의 카메라' '그 후' '풀잎들' '강변호텔' 등에서도 호흡을 맞추어 왔다.


김재희 기자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