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 감독의 이혼 청구이 기각됐다.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재판이 유책주의에 따를지 주목된다.
이에 따라 홍상수 김민희의 정식 결혼이 어려워졌다.
유책주의는 배우자가 동거ㆍ부양ㆍ정조 등 혼인 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저질러 이혼 사유가 명백하면 상대 배우자에게만 재판상 이혼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부정을 저지른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엄격하게 제한해 가정 파탄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그 반대가 파탄주의다. 파탄주의는 혼인관계가 사실상 회복될 수 없을 만큼 파탄 났다면 어느 배우자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고 이혼을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1965년 9월 대법원은 혼인생활을 파탄 낸 책임이 있는 남편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유책주의를 채택한 최초 판례다. 이 판례 이후 우리 법원은 유책주의 입장을 유지해 왔는데, 시대가 변하면서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지를 떠나 현실적으로 혼인 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면 이혼을 인정해야 한다는 파탄주의를 적용하자는 움직임이 계속돼 왔다. 이에 대법원은 유책주의 원칙하에서 예외적으로 파탄주의 적용 범위를 점차 늘려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14일 홍 감독이 부인을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의 선고기일을 진행하면서 원고 홍상수의 청구를 기각했다.
홍상수 감독은 2016년 11월 부인을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부인이 조정 진행절차 안내와 신청서 등 7차례에 걸친 법원 송달을 받지 않아 조정이 실패했다.
결국 이혼 소송으로 넘어가 이날 선고가 된 것이다.
재판부는 이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이혼의 유책주의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유책주의란 잘못을 한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으로 유책이 있는 사람의 이혼 청구는 받아 들이지 않는다.
우리 법원은 1965년부터 지금까지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유책주의에 따르면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홍 감독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이번 재판에서 유책 배우자인 홍 감독의 요구도 유책주의에 유책주의에 따라 이혼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보인다.
유책이란 김민희와 불륜관계를 형성하면사 가정을 파탄시킨 책임이다.
홍상수 김민희 두 사람은 2015년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로 인연을 맺었다.
홍상수 김민희는 이후 '클레어의 카메라' '그 후' '풀잎들' '강변호텔' 등에서도 호흡을 맞추어 왔다.
김재희 기자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