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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한국, 하노이 등 베트남 3대도시 단기방문 복수비자 영주권자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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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한국, 하노이 등 베트남 3대도시 단기방문 복수비자 영주권자로 제한

10일부터 임시거주증 소유자 발급 제한…임시거주증 위조해 한국 불법 체류 증가

수천명의 베트남인들이 지난 4월 하노이 주재 한국영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줄 지어 앉아 있다.이미지 확대보기
수천명의 베트남인들이 지난 4월 하노이 주재 한국영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줄 지어 앉아 있다.
한국이 베트남 하노이, 사이공, 다낭 등 주요 3대 대도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 방문(C-3) 복수비자 발급을 영주권자로 제한키로 했다.

카페비즈 등 베트남 현지매체들에 따르면 한국정부는 지난 10일부터 이들 3개 주요 도시에 임시 거주증을 소지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비자를 발급하지 않고 있다. 간단한 파일 형식으로 5년 비자를 신청하려면 평소와 같이 재정 상태를 증명해야 하며 지난 2년 동안 적어도 4 번 이상 한국에 입국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하노이, 호찌민, 다낭의 3 개 대도시에 영주권을 소지한 사람들이 인센티브 형태로 5년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소 1년간 영주권을 가져야 한다. 특히 1년 미만의 영주권자는 평소와 같이 재정적 증거가 있는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우리 정부는 베트남 3대 대도시에서의 영주권자와 임시 거주증을 가진 시민 모두를 C-3 비자 발급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신(新) 남방 정책의 일환으로 남부 지역 핵심 파트너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 인도와의 유대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C-3 비자 소지자는 5년 동안 방문 횟수와 상관없이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최장 30일씩 체류할 수 있다.

한국정부는 C-3 비자 발급 대상을 영주권자로 제한한 배경에 대해 "임시 거주증 위조 사례와 한국에 불법 체류하는 복수 비자 소지자가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베트남에서 한국 정부의 비자 발급 정책이 바뀐다는 소문이 확산되면서 한국 비자 수요가 급증하자, 베트남 주재 한국 대사관은 하노이와 호찌민에 비자 처리 사무소를 추가로 두 곳 열기로 결정했다.

하노이 한국 영사관은 하루 평균 300개의 비자를 발급했는데 소문 확산 이후 매일 3000명 가까이 줄을 섰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베트남의 최대 노동 수출시장 중 하나로, 공식 노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까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베트남 이주 노동자들은 4만5398명을 넘어섰다. 이들 중 대다수는 외국인 고용허가제(EPS)에 등록돼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베트남 관광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여행지 중 하나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베트남 관광객이 10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한 규모다.

지난해 한국을 찾은 베트남 관광객은 45만7000여명으로 전년 대비 41% 급증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