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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미고지 시 벌금, 보험에서도 활성화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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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미고지 시 벌금, 보험에서도 활성화될까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12일부터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적 효력을 갖게 되면서 보험업권에서도 활성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은 소비자가 신용 상태가 개선됐을 경우 금융사에 대출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소비자는 취업, 승진, 연봉 인상 등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생기면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금리인하요구권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은행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법 등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도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을 통해 취업, 승진 등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대출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지만 이는 자율적으로 시행됐을 뿐 강제할 법적의무가 없었다.

금융사가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고지하지 않는다면 1000만 원의 벌금도 부과된다. 고객이 금리인하를 요구했다면 10영업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알려야 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인하 건수와 이자 절감액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금리인하요구권을 통해 대출금리를 낮춘 건수는 17만1000건, 절감된 이자는 4700억 원에 달했다.

그러나 보험회사의 수용률을 살펴보면 은행‧카드사 등 다른 업권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 이번 법제화로 보험업권에서도 효과를 거둘지는 의문이다.

지난해 장병완 민주평화당 의원이 밝힌 보험사 금리인하요구권 현황에 따르면 2017년 1년간 보험사에 금리인하를 요청한 건수는 총 1만8219건이었다. 이중 금리인하를 수용한 경우는 4912건으로 수용률은 27%에 그쳤다. 3건 중 2건은 거절당한 것이다.
보험사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2013년과 2014년에는 각각 93.6%, 91.6%였다. 하지만 2015년(84.3%) 이후 2016년(47.4%), 2017년(27%) 매년 급감하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수용률도 32.2%로 소폭 개선됐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이 기간 주요 보험사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을 보면 현대라이프가 7.4%에 불과했고 동양생명 22.7%, 삼성생명 33.3%, DB손해보험 35.5% 등이었다. 현대라이프는 2015년부터 줄곧 10% 이하의 수용률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금융권은 80%가 넘는 높은 수용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인터넷은행을 제외한 은행들의 금리인하수용률은 95%였다. 상호금융(지난해 1∼9월 기준)도 98.5%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고, 여전사는 지난해 상반기 중 87.4%를 기록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에서는 내부 직원, 직장인 위주로 신용대출이 나가는데 이들의 신용조건이 바뀌는 경우가 거의 없다보니 신청건수 자체가 다른 업권에 비해 적어 은행권과의 비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담보대출, 개인·기업대출 등에 모두 적용되나 햇살론 등 정책자금대출과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등은 제외된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