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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6개월 이상 국내 체류 땐 건강보험 의무 가입해야…월보험료 11만30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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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6개월 이상 국내 체류 땐 건강보험 의무 가입해야…월보험료 11만3050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옥 전경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옥 전경
다음 달부터 외국인이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로운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기준이 다음달 16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은 외국 국적을 지닌 외국인과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한 채 해외에 살고 있는 재외국민이다. 새 제도를 적용받는 추가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36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다만, 외국인 법령·보험 및 사용자 계약에 따라 요영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가입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월 보험료는 전체 가입자 평균인 11만3000원 이상이며, 유학생은 그 절반을 내야 한다.

외국인은 그동안 직장 가입자가 아니라면 입국 이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건강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 다음 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최소 체류기간은 6개월로 늘고 당연가입 대상이 됐다.

보험료는 매월 25일까지 다음달 치를 내야 한다. 미납할 경우 △병·의원 등 의료기관 이용 시 건강보험 혜택 제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관서 비자연장 등 각종 체류허가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독촉 이후에도 미납시에는 소득과 재산, 예금 등을 압류당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공단 상담전화(외국어 033-811-2000, 한국어 1577-1000)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