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로운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기준이 다음달 16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다만, 외국인 법령·보험 및 사용자 계약에 따라 요영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가입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월 보험료는 전체 가입자 평균인 11만3000원 이상이며, 유학생은 그 절반을 내야 한다.
외국인은 그동안 직장 가입자가 아니라면 입국 이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건강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 다음 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최소 체류기간은 6개월로 늘고 당연가입 대상이 됐다.
보험료는 매월 25일까지 다음달 치를 내야 한다. 미납할 경우 △병·의원 등 의료기관 이용 시 건강보험 혜택 제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관서 비자연장 등 각종 체류허가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독촉 이후에도 미납시에는 소득과 재산, 예금 등을 압류당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공단 상담전화(외국어 033-811-2000, 한국어 1577-1000)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