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국회의원 이완영, 의원직 상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유
0

국회의원 이완영, 의원직 상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자유한국당 이완영(63)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사진=페이스북 캡처
자유한국당 이완영(63)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사진=페이스북 캡처
자유한국당 이완영(63)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13일 대법원 3부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완영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2년 19대 총선에서 경북 성주군의원 김 모 씨에게 정치자금 2억 4천8백만 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김 씨가 돈을 갚지 않는다며 고소하자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며 김 씨를 맞고소한 이 의원은 무고 혐의도 추가됐다.

앞서 재판부는 1심과 2심에서 이 의원이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무이자로 빌려 쓴 데다, 돈을 돌려달라는 고소인을 무고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성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de.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