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대법원 3부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완영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아울러 김 씨가 돈을 갚지 않는다며 고소하자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며 김 씨를 맞고소한 이 의원은 무고 혐의도 추가됐다.
앞서 재판부는 1심과 2심에서 이 의원이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무이자로 빌려 쓴 데다, 돈을 돌려달라는 고소인을 무고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성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de.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