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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유사투자자문업 심사 강화…부적격자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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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유사투자자문업 심사 강화…부적격자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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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자격요건 심사가 강화되고 부적격자는 신속하게 퇴출될 전망이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영업 신고를 할 경우 자격요건을 지금보다 꼼꼼히 확인하기 위해 신고·보고 서식을 개정하고 금융투자협회 등과 협력, 자격요건에 대한 사실조회도 벌일 계획이다.

현재는 서식에 맞게 신고만 하면 유사투자자문업을 할 수 있고 신고 사항은 제출 자료만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심사가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또 폐업하거나 소재지·대표자 변경의 경우 2주 안에 보고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제재 수단이 없는 상태다.

그러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위반자 ▲자진폐업·신고말소 후 일정 기간 미경과자 ▲사전 건전영업 교육 미이수자 등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할 수 없게 됐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관련 서식을 개정,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조치 내역 ▲의무교육 이수일자 및 이수증 ▲영업수단 ▲홈페이지·이메일 주소 등의 기재란을 신설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검찰, 국세청, 금융투자협회 등에 금융 관련 법령 위반·자진폐업·의무교육 이수 여부에 대한 사실조회도 요청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매 분기마다 일제점검을 통해 부적격자는 신속히 직권말소 조치하기로 했다.

국세청 폐업·사업자등록 말소 여부, 상호·소재지·대표자 변경 보고 여부가 점검 대상이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국세청에 폐업·사업자등록 말소를 신고하거나 상호변경 등에 대한 보고의무를 위반해 3차례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으면 직권말소 대상이 된다.

현재 유사투자자문업자 중에는 폐업신고 후 '유령업체'로 영업하는 경우도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2015년 말 959개에서 올해 5월말에는 2312개로 크게 늘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